미끄럼방지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기준입니다
욕실·화장실·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는 건축법상 미끄럼 방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되므로, 기준 충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근거
준수해야 할 기준
건축법 제52조 제3항
신설 2013.7.16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바닥마감재 등)
세부기준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바닥을 고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KS L 1001
한국산업표준습윤상태 미끄럼저항 마찰계수 기준 0.4 이상이 되어야 안전기준을 통과합니다. 기준 미만이면 '미끄러운 상태'로 간주됩니다. 다만 규격이 정한 대상 제품은 욕실용 바닥 타일이고, 대리석과 기계적으로 연마된 자기 타일은 적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법인은 최대 5억 원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적용됩니다. 바닥 미끄럼은 예방이 가능한 위험이라,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과실로 남습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측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웅이논슬립은 동적마찰계수 측정기 BOT-3000E 로 시공 전후를 측정하고 리포트를 발급합니다. 측정 방식 보기 →
낙상 통계
넘어져서 입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기준, 입원을 부른 손상 원인 가운데 추락·낙상이 1위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손상 입원 세 건 중 두 건이 넘어짐입니다.
- 52.4%입원을 부른 손상 원인 중 추락·낙상 (1위)
- 66.4%65세 이상 손상 입원 중 추락·낙상
- 6,468명75세 이상 여성 10만 명당 추락·낙상 입원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기준
20.64%
산업재해 재해 유형 중 '넘어짐'
출처: 산업재해 현황 (회사소개서 인용) · 산업재해로 집계된 사고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낙상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준을 맞췄다는 자료가 없으면 사고 이후에 불리해집니다.
어디서 나는가
미끄럼 사고 다발 장소
해당 공간을 선택하시면 위험 요인과 권장 공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