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 시공을 알아보다 보면 0.4 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숫자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 정리했습니다.
동적마찰계수란
동적마찰계수(DCOF, 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는 움직이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미끄럽고, 클수록 접지력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습윤 상태에서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마른 바닥은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는 물기가 있을 때 납니다.
국내 기준: KS L 1001
한국산업표준 KS L 1001은 습윤 상태 미끄럼저항 마찰계수 기준을 0.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값 미만이면 '미끄러운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권장이 아니라 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제52조 제3항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바닥을 고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디까지가 이 기준의 대상인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0.40 이 모든 바닥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KS L 1001 은 동적마찰계수 측정의 대상 제품을 욕실용 바닥 타일로 한정합니다. 다만 코팅된 바닥, 조리장·화장실 바닥 타일, 옥외용 타일처럼 표면이 단단한 바닥재에는 같은 기준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과 샤워실, 식당 주방에 이 기준을 쓰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반대로 카펫, 기계적으로 연마된 자기 타일, 대리석 바닥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로비를 측정했을 때 저희는 "KS 기준을 통과했습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같은 장비로 잰 측정값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 숫자가 안전한 수준인지를 따로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넓게 끌어다 붙이면 당장은 설득이 쉽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해외 기준: ANSI A326.3
미국 표준 ANSI A326.3은 0.42 이상을 요구합니다. 국내 기준보다 약간 높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나 외국계 기업 시설은 이쪽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은 몇인가
기준을 알아도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는 판단할 수 없고, "물 뿌리고 걸어봤더니 안 미끄럽더라" 같은 방식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측정에는 전용 장비가 필요합니다. 웅이논슬립은 ANSI A326.3 인증 장비인 BOT-3000E 를 시공기업 최초로 도입했고, 건식·습식 모두 측정해 리포트를 발급합니다.
실제 측정 사례를 보면, 상업시설 대리석 로비의 시공 전 수치가 0.38 로 기준에 미달했고, 시공 후 0.58 로 개선되었습니다.
왜 수치로 남겨야 하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이때 "미끄럼방지 시공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 점검이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 전후 측정 리포트는 그 자체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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